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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고단1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4:32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병원 주차장 출입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장산 지하철역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 곳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21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51 경 위 D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다만, 사고 현장 약도 부분 제외),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검안 소견서, 검시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를 건너 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매우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외동 아들로서 이 사건 당시 21세이다), 비록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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