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23:02 경 D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 1107에 있는 원 평분 수공원 옆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KBS 네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야간 주행 시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46 세) 및 피해자 F( 여, 40세 )를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23:28 경 외상성 두부 손상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23:24 경 두부 및 흉부의 중증 손상을 원인으로 하여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