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진정한 소유자 아닌 자와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바 위 임야의 진정한 소유권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5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품곡동 동민회와 피고인 3 사이의 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3과 위 품곡동 동민회가 공소외 5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아니므로 공소외 5로부터 위 임야를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망 공소외 1 외 57명이 1913. 11. 5. 이 사건의 임야를 그 소유자인 망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하면서 매수인중 다른 마을로 이주하는 자는 소유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 이주하여 온 자는 일정금원을 납부하면 공동산주가 될 수 있다는 규약을 제정하였는바, 그후 새로이 마을로 이주하여 온 자중 일정 금원을 납부하고 공동산주가 된 자는 없으므로 위 임야는 위 매수인들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마을에 거주하는 자들의 공유에 속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임야가 경기 안성군 삼죽면 율곡리 품곡동 동민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사실을 그릇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다.
2. 먼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기 안성군 (상세지번 생략) 소재 임야 도합 692,033평방미터는 위 율곡리 품곡동 70여세대중 공소외 3의 조부 망 공소외 1 외 52세대( 공소외 4 외 4명은 위 임야에 있는 선조들의 분묘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조회원으로 돈을 냄)가 돈을 모아 망 공소외 2로부터 1913. 11. 15. 대금 140원(백미 약 35가마니 상당)을 지급하고 매수하면서 규약을 제정하여 공소외 5를 조직하였는바, 위 규약에 의하여 산주회원이라도 품곡동 이외의 마을로 이사를 가면 산주회원의 자격을 잃고 그 자손이 다시 품곡동 마을로 이사를 오면 임야대의 징수없이 산주회원이 되며 새로 품곡동 마을로 이사오는 사람도 위 임야에서 일정한 수익은 할 수 있되 산수회에서 정하는 임야대를 내야만 산주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산주회는 비산주들로부터 벼 30근씩의 시초대를 받고 시초를 채취하게 하였을 뿐 임야대를 징수하고 산주회원으로 가입시킴이 없이 계속 사용, 수익, 관리하여 왔으므로(현재 위 산주회원은 공소외 3외 21명임) 비산주들은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는 비산주측 주민 31명으로 품곡동 동민회라는 단체를 급조한 다음 위 임야에 대하여 하등 권한이 없는 공소외 2의 손자인 피고인 3에게 위 임야중 1/30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동인의 협력을 얻어 소송방법에 의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동민회 앞으로 경료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1, 2는 1979. 12. 28. 품곡동 동민회가 1907. 9. 9. 위 임야를 망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원고 품곡동동민회 명의로 피고인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3은 솟장부분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1980. 3. 28. 승소판결을 얻어 동년 6. 20. 안성등기소에 위 판결문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품곡동 동민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게 하여 2억원 상당의 위 임야를 편취한 것이다”라는 것이나,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바, 위 임야의 진정한 소유권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5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위 품곡동 동민회와 피고인 3 사이의 소송의 판결에 피고인 3과 위 품곡동 동민회가 공소외 5로부터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아니므로 공소외 5로부터 위 임야를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는 다르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검사의 이점 항소는 이유없다.
3. 다음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경기 안성군 죽산명 율곡리 품곡동(당시 경기 죽산군 서일면 품곡리) 동민들이 1913. 11. 15. 동민들의 시초공급 및 분묘기지 확보를 위하여 각 세대별로 갹출한 금원으로써 망 공소외 2로부터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래 이를 공동으로 관리, 수익해 왔으므로 위 임야는 품곡동 동중의 소유라고 믿고 있었는데 근래에 이르러 매수당시 거주하던 동민 또는 그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소유임을 내세우는 등 그 소유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명료히 하기 위하여는 위 임야에 대하여 품곡동 동민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는 동민회의 결의가 있어 그 결의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원소유권자이던 망 공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인 3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품곡동 동민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고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바, 망 공소외 1 외 57명이 1913. 11. 15. 위 망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산야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1정 내지 제15정)의 기재에 의하면 그 매수인으로서 경기도 죽산군 서일면 품곡리 동중 임시관리 이장 공소외 6 또는 동중관리 공소외 6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매수인들의의 규약인 공동산 입의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자라도 타마을로 이주하면 산주가격을 상실하고 새로 이주하여 온 자라도 가세에 따라 금원을 납부하고 공동산주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1932. 12. 31. 위 임야중 일부를 타에 매도할 당시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수사시록 제90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야는 공소외 7 외 31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1932. 12. 16. 조선총독부로부터 특별연고 산림양여허가를 받을 당시의 명의인을 말하는 것을 보인다) 품곡동 공유라고 기재한 후 위 명의인을 포함한 36명이 매도인으로서 각기 서명날인하고 있는 사실, 1944. 1. 23. 위 임야상의 임목중 일부를 타에 매도할 권한을 품곡동 제1반장인 송암정강에게 위임할 당시 작성된 위임장(수사기록 제198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품곡동 공동임야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 안성군수 명의의 위 임야중 일부인 경기 안성군 (상세지번 생략) 임야에 대한 연료림 조림사업 대집행명령서(수사기록 제89정)의 기재에 의하면 그 소유자로서 안성군 삼죽면 율곡리 품곡동 유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고소인 공소외 3의 경찰에서의 “위 임야 매수당시 매수인인 망 공소외 1 외 57인이 부락민의 전부였다”는 진술(수사기록 제60정), 공소외 8의 경찰에서의 “약 67년전에 품곡동 부락민이 돈을 걷어서 이 사건 임야를 부락 공동소유 산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한 세대에 한 사람씩은 모두 들어갔다” “위 임야에 관하여 동네 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였으며 타지역에서 이주해 온 주민에 대해서는 신입례라고 하여 쌀 2말씩을 동네 계에서 받아 마을기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수사기록 제102정 내지 제104정), 공소외 9의 경찰에서의 “약 40년전부터 품곡동에 거주하는데 처음 이주할 당시 부락사람들이 부르더니 우리 부락은 동산에 있는데 벼 7말 닷되를 내놓으면 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당신이 이 동네 살다가 이주하였을 때 동 임야에 대한 권리가 없으나 당신 아들이 이 동네에 와서 다시 살면 그때는 벼를 내놓지 않고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6. 25. 사변 이후 부락회의시 부락민이 사망하여 동 임야내에 묘소를 설치하려면 오래 거주한 사람은 산주로서 백미 5두, 이주한지 얼마 안되는 사람은 비산주로서 백미 1가마씩을 부락기금으로 내놓았는데 산주, 비산주의 확실한 구별은 없었다”는 진술(수사기록 제121, 122정), 공소외 10의 경찰에서의 “1967. 3~4월경 산주자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는 품곡동 공동 소유산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107정), 동인의 검찰에서의 “역대 이장들이 주도하여 계속 치산 및 벌목 등을 부락공동으로 해왔고, 13여년전 이 사건 임야가 동산이고 동리를 떠나면 권한이 상실되고 타지에서 들어오면 그 권한을 인정해 준다는 약정 및 확인이 되어 있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산은 동산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수사기록 제461정, 수사기록 제211정 내지 제223정에 편철된 각 확인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동인이 원심법정에서의 “동 임야는 동리에서 관리하고 동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초, 비초, 건초 등을 채취하고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림, 식수를 하여 왔으며 벌목한 입목대 등은 동리의 수입으로 하여 동리 공동비용으로 사용하여 왔다”(압수된 품곡동 대동부의 기재도 이와 같다) “고소인등 몇몇 동민들이 동 임야가 미등기 상태임을 틈타 자기네 개인들 앞으로 등기를 획책하고 있어 증인등 수명이 공소외 2의 재산상속인인 피고인 3을 찾아가서 동민회 앞으로 이전해 달라고 청한 사실이 있다”는 각 진술(공판기록 제301정), 공소외 11의 원심법정에서의 “이 사건 임야를 안성군 삼죽면 율현리에서 매수하려 한 것을 증인이 흥정을 붙여 품곡동 동네가 1913. 11. 15. 소유자인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이다”라는 진술(공판기록 제74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임야가 품곡동 동민회의 소유인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진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항소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