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6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23:50경 양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와 시비중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8일을 요하는 늑골골절, 좌측 제10늑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