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8. 17:5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1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0세)가 “A아 술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는 것으로 오인하고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D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A(48세)과 시비되어 싸우게 되었다.
이에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상해사진의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상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