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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335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3. 6. 17. 12:4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인도에 놓아 둔 자신의 자전거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 A(여, 5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폭행하여 우측 견부 좌상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B(51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구강 부위 타박상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인 B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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