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49. 1. 10.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참전 후 1954. 1. 31. 의병전역하였고, 1992. 5. 2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1953. 8. 22. 강원도에서 작전 중 이동차량 사고로 폐 중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이송되어 5개월 정도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고, 수차례 병원 치료 중 폐암진단을 받고 수술 후 사망하였다.”면서 2014. 8. 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9. 30. “망인의 폐침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폐결핵 관련 치료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에서 확인되는 ‘폐침윤’은 엑스레이 사진상 흐릿하고 경계가 불확실한 형태를 나타내는 영상소견일 뿐 병명이 아니며, 관련 자료에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외상력이나 그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진단명(병명), 발병경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4. 10. 1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군 복무 당시 결핵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의 근무나 군부대 등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폐침윤을 얻어 약 5개월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