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8구단76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2. 2. 군에 입대하여 1965. 8. 6.부터 1966. 7. 15.까지 맹호사단 기갑연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후 1967. 7.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66. 6. 10.경 말라리아 감염 진단을 받고 귀국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베트남에 파병된 후 말라리아에 감염되었고, 후유증으로 양쪽 귀 이명과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말라리아(양쪽 귀 이명, 난청,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말라리아는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고, 난청과 이명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베트남전에 파병되었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기간 동안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6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베트남전에 파병되었다가 1966. 6. 19.경 말리라아에 걸려 육군병원에 후송된 후 1966. 9. 14.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