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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3구단2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95. 7. 12.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02. 12. 18. 피고에게「군 복무 중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을 진단받아 수술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 판정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왔다.

망인은 2011. 5. 9. 피고에게 다시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2011. 9.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2011. 12. 31. 02:2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25. 피고에게 망인에 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게 입대전 과거력이 확인되고, 입대 후 신교대부터 외상 없이 증상 발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기 심의의결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동사항 확인되지 아니하고, 추가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성 및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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