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92. 10. 31. 육군 상사로 임관하여, 2011. 11. 1.부터 3군단 703특공연대 특공 C대대 본부중대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중, 2013. 3. 21. 07:33 직접사인 ‘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5. 망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2. 제173차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서 망인이 순직군경이나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2014. 8. 7.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3.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26. 제291차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하더라도 망인의 군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이 순직군경이나 재해사망군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14. 12. 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통보(이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을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라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부분을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평소 심장 관련 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항상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던 망인이 사망 수개월 전부터 과도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했고,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