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4 2016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은 2016. 4. 17. 16:25 경 서산시 성연면 일람 리에 있는 풍년 가든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한마음 16로 41에 있는 이 좋은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6. 6. 20. 서 산 농협에 입사한 이래 이미 동종 범죄로 1986. 11. 1. 벌금 10만 원, 2001. 7. 31. 벌금 70만 원, 2005. 1. 24. 벌금 150만 원, 2007. 10. 25. 벌금 200만 원, 2008. 11. 13. 벌금 250만 원 등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계속되는 범행에도 피고인의 직장과 직위를 고려 하여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음주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잠을 자는 척하면서 불응하였고 경찰관이 재차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집에 간다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