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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7 2020고단3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및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3. 5.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23:30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아파트 E 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 23:53 경 위 지하 주차장에서, ‘ 앞 차가 비틀거리고 사고 위험이 있다.

’ 는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안 분다.

”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 안 부실 거죠

”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 네 ”라고 대답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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