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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2 2018가단1159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32034분의 36893지분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1. 12. 7. E, F 각 명의로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법률 제2111호는 1969. 5. 21. 제정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실효된 법률이다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E가 2003. 5. 16.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망 E의 지분 1/2에 관하여 2003. 7. 25. G, H, I 각 명의로 각 1/6 지분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임야 중 F 지분 1/2 중 일부(55339분의 9223), G 지분 1/6 중 일부(166017분의 9223), H 지분 1/6 중 일부(166017분의 9223), I 지분 1/6 중 일부(166017분의 9223)에 관하여 2011. 8. 12. 진정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2011. 9. 29.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F 지분에 관하여 각 332034분의 36893지분씩 2018. 11. 21. 피고들 각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父) F와 7촌 관계인데 그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J K L P O T E G N S H R Q U A I M Y AA F AD D T AB V W X P Z AC AE AF C B [인정근거] 갑 3 내지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1, 2, 7 내지 11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야는 1917년(대정 6년) 대한민국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9(소화 4년). 3. 15. 원고의 조부인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N은 1950. 10. 23. 사망하였다.

망 N의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R는 1987. 7. 9.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R의 아들이다.

망 R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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