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9년 금제5804호로 공탁한 공탁금 232,867,600원, 대전지방법원 2019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중구 N(이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임야는 O, P, Q 3인이 소유하던중, 1964. 11. 20. O 명의의 1/3지분에 관하여 1951. 11. 11.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망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시 망 R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는 미기재, 주소는 ‘대전 중구 S’로 기재되어 있다. 2) 1973. 7. 10. 위 망 R 지분에 관하여 1971. 5. 8.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망 T, 망 U, 망 V, 원고 J, K, L, M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1983. 4. 28. 이 사건 임야 중 망 T의 지분에 관하여 1981. 3. 18.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A, B, C, D, E, F, G,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2019. 1. 8. 이 사건 임야 중 망 V의 지분에 관하여 2013. 3.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대전 중구 W(이하 ‘이 사건 토지’) 및 X(이하 ‘이 사건 도로’ 이 사건 임야,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도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토지는 ‘대전 중구 Y’에서 등록전환되었는데, 위 Y의 임야대장에는 ‘O’ 외 3인의 소유였다가 1964. 2. 20. ‘Z’에 거주하는 ‘R’외 2인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 및 도로의 각 토지대장에 AA, Q, R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R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는 미기재, 주소는 ‘S’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 및 도로는 각 미등기 상태였다가, 2019. 9. 16. 피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상속인 및 상속지분 등 1) 망 R의 상속인 및 각 상속지분 등 망 R은 1971. 5. 8.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재산을 그 처인 망 U(2/20),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망 T(6/20), 출가녀인 망 V(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