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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09 2016가단727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D 임야 2,073㎡ 중, 1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E 임야 12,43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71. 12. 18.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80. 11. 12. 망 G, 망 H 명의로 각 1/2 지분씩 1980.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망 H이 1997.경 사망하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H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1. I, J, K(L생) 명의로 각 1/6 지분씩 1997. 2.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I, J, K은 2012. 3. 19. 원고에게 자신들의 위 각 지분 중 각 1/18 지분씩 합계 3/18 지분을 증여하고, 2012. 3.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망 G이 2001.경 사망하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G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10. K(N생), O, P, Q, R, S 명의로 각 1/12 지분씩 2001. 11. 2.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1. 28.경 진주시 D 임야 2,0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T 임야 4,146㎡가 분할되어 나와 6,220㎡가 남았고, 원고는 2015.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 10.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자신의 조모인 U이 1984. 11. 1.경 사망하자 그 무렵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신의 조부인 V의 분묘를 이장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82㎡[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 한다] 위에 쌍분의 형태로 조부와 조모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위 분묘를 수호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W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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