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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1267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3.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소외 회사’라 함)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 9억 원, 유효기간 2014. 12. 31.까지 등으로 정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계약에 따라 장래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함)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7. 1.부터 2014. 7. 15.까지 피고와 사이에 리스차량 총 6대에 관하여 자동차리스계약 및 자동차리스승계계약(계약번호 D, E, F, G, H, I)을 체결하면서 위 각 리스차량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1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위 대표이사직에 사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담당직원인 J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고, 소송계속 중인 2015. 9. 14.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자동차리스계약 및 자동차리스승계계약상의 대출채무잔금 중 일부 감액한 총 4,621만 원{= 총 대출잔액 47,203,803원(= 계약번호 D 16,611,003원 계약번호 F 13,816,325원 계약번호 G 7,902,863원 계약번호 I 8,873,612원) - 총 감면액 993,803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2015. 11. 9.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4,621만 원을 지급하였다면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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