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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5519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캠퍼 구입 1) 원고는 D, E를 통해 사실상 E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소개받아 소외 회사를 수입자로 하되 대금과 통관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캠퍼 7대(이하 ‘이 사건 각 캠퍼’라 한다

)를 2014. 12. 22.(이하 ‘1차 수입분’이라 한다

) 및 2015. 2. 17.(이하 ‘2차 수입분’이라 한다

)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하여, 1차 수입분 중 3대는 광주, 1대는 담양에 보관하였고, 2차 수입분은 부산에서 보관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각 캠퍼에 관한 선하증권(BILL OF LADING) 및 송장(COMMERCIAL INVOICE)상의 수출자(SHIPPER/ EXPORTER)는 ANDY & BRIAN RV TRADING CO이고, 수입자(CONSIGNEE)는 소외 회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캠퍼와 관련하여 1차 수입분에 대하여 구입대금 명목으로 42,480,717원을 2014. 10. 31. 소외 회사에, 관련 통관비용 명목으로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14,078,708원을 2014. 12. 23. 케이원인터내셔날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케이원 주식회사’라 한다

)에 각 지급하고, 2차 수입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2014. 11. 25. 구입대금 명목으로 33,536,600원을, 2015. 3. 11. 통관비용 명목으로 76,027,812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각 캠퍼와 관련한 수입신고필증에는, 1차 수입분과 관련하여 캠퍼 대금은 합계 $ 29,500(환율 1,108.7200), 운임료 7,690,900원, 총세액 합계 7,505,950원이고, 2차 수입분과 관련하여 캠퍼 대금 합계 $ 15,000(환율 1,106.6800), 운임료 28,516,650원, 총세액합계 7,737,530원이다.

피고 등의 캠퍼 구입 1 E는 2015. 1. 13. G와 이 사건 각 캠퍼 중 6대에 관하여 ‘가격 및 계약금은 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주일 후 책정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을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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