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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5가단53478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B(상호 C)의 2014. 12. 31. 리스계약(계약번호: D)과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리스계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14. 12. 31.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외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이용자: B 계약번호: D 리스물건: CNC Column Moving Machine/c(ZEUS-VM 1350) 취득원가: 280,000,000원 리스기간: 3년 리스료: 36회 납입, 매회 5,274,582원 리스이자율: 리스기간 동안 연 3.65% 고정하여 적용

나. 리스 물건의 발주 및 판매 1) 피고는 같은 날 E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F에게 이 사건 리스 물건의 발주를 하였고, F은 이 사건 리스 물건을 피고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리스 물건의 대금을 F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재매입약정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G의 아들인 소외 H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일인 2015. 1. 2. 재매입약정상의 매입의무를 지는 당사자를 원고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매입약정서 말미의 당사자란에 ‘㈜A’이라고 프린트된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표시 없이 그 우측에 자신이 가지고 간 ㈜A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의 담당직원인 I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와 리스이용자(B, C) 사이의 리스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재매입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한다(제3조) 원고는 피고가 재매입 요구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매입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 경과시 재매입 대금 완제일까지 본 약정 시행세칙에서 명시한 경과기간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제4.1조) 재매입대금은 ‘리스잔원금의 100% 경과기간이자 연체리스료 연체이자 각종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제4.2조) 2) H은 당시 원고 회사의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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