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06누1783 (2007.10.25)
제목
수출을 대행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하더라도 거래 실질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함
요지
수출대행으로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이 원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선박을 수출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이 사건 선박의 수출과 관련한 거래의 실질적인 주체는 이○○이 아니라 원고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이를 환급받게 되지만(법 제17조 제1항),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이를 공급받은 사람에게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계산서로서(법 제16조 제1항) 그 작성권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이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러한 공급자 또는 공급자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위조된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조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편 법 제22조 제4항 제2호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작성하는 것이므로(법 제20조 제1항), 위조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제22조 제5항 제1호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급대상이 아닌 위조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매입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 판결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선박을 인도네시아 소재 P.T Pelumin(이하 '수입회사'라 한다)에 수출하는 업무를 이○○에게 위임한 사실, 이○○은 2004. 6. 25. 이 사건 선박을 163만 달러(1,871,957,2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을 수출자로 신고한 후 위 수출대금을 받아 그 중 1,75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수출에 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의 수출신고필증을 입수한 결과 수출신고필증에는 이○○이 위와 같이 수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사실, 이에 원고가 이○○에게 자신이 위 수출신고필증의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금액과 자신이 받은 금액의 차액인 114,957,200원은 이를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위 중개수수료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인 임영만은 2004. 7. 초순경 공급자 이○○, 공급가액 104,506,545원, 부가가치세 10,450,655원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후, 2004. 7. 25.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유일한 매출액으로 이 사건 선박 수출금액 1,871,957,200원, 매출세액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0원을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액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 104,506,545원을 포함한 560,524,009원, 매입세액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10,450,655원을 포함한 56,458,171원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4. 8. 25.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이○○에게 1,757,000,000원(공급가액 1,597,272,727원 + 부가가치세 159,727,272원)에 매도한 것이라고 보아 위 부가가치세 159,727,272원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 56,458,171원 중 이 사건 매입세액 10,450,655원을 제외한 46,007,517원을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본세로 113,719,755원(159,727,272원 - 46,007,517원) 및 각종 가산세 37,292,883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의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매출세액은 원고 자신의 이 사건 선박 수출이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결국 0원이 되고,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은 위조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한 46,007,517원이 되어 위 매입세액이 환급세액이 되나, 한편 위조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1호의 가산세 2,090,131원(104,506,545원 × 1% + 10,450,655원 × 10%)이 위 환급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43,917,386원(46,007,517원 - 2,090,131원)이 최종 환급세액이 되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012,630원의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원심의 판결이유에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