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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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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6. 19. 선고 82노910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40]
판시사항

소위 “아람회”의 반국가단체성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8조 에서 규정하는 반국가단체는 적어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집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부 전복의 목적은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피고인 4, 5, 6을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5, 6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편지( 피고인 6이 피고인 3에게)1매, 유인물(인권을 강도당한 노동자들의 호소)1매 (대전지방검찰청 81년 압 제871호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민족의식과 민중의식의 원고 1부, 공소외 1 수통리수련회여행기 1부, 공소외 2 수통리수련회여행기 1부(위 증 제5 내지 제7호)를 피고인 2로부터, 국산 금성제 카세트라디오녹음기 1대(위 증 제9호)를 피고인 1로부터, 유인물( 공소외 3 광주살륙작전) 1매, 유인물(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1매, 유인물(거국 민주내각구성을 위한 성명서) 1매(위 증 제12 내지 제14호)를 피고인 5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가”의1, 반국가단체구성(공소사실 제1의 14, 제2의 7, 제3의 10, 제4의 6, 제5의 9, 제6의 7), 피고인 1, 4, 5에 대한 같은 2의 (1) (공소사실 제1의 15의 (1), 제4의 7의 (1), 제5의 10의 (1)), 피고인 1, 2, 3, 4에 대한 같은 2의 (4) (공소사실 제1의15 (4), 제2의 8의 (2), 제3의 11의 (1), 제4의 7의 (4)), 피고인 1, 2, 4에 대한 같은 2의 (5) (공소사실 제1의 15의 (5), 제2의 8의 (4), 제4의 7의 (5)의 각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 피고인 1, 2, 3에 대한 같은 2의 (6) (공소사실 제1의 15의 (7), 제2의 8의 (6), 제3의 11의 (3))의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 및 허위사실 유포, 피고인 3, 6에 대한 같은 2의 (8) (공소사실 제3의 11의 (4), 제6의 8)의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통신 및 피고인 1, 4에 대한 같은 2의 (2) (공소사실 제1의 15의 (2), 제4의 7의 (2)), 피고인 1, 2, 4에 대한 같은 2의 (3) (공소사실 제1의 15의 (3), 제2의 8의 (1), 제4의 7의 (3)), 피고인 1, 2, 4에 대한 같은 2의 (7) (공소사실 제1의 15의 (10), 제2의 8의 (7), 제4의 7의 (7))중 각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4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1981. 7. 19. 대전경찰서 수사관에 의하여 동년 8. 19.까지 불법연행되어 갖은 고문과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원심판시 공소사실을 허위로 자백한 것이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수사관의 입회아래 부당한 장기구금으로부터 오는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한 자백으로 이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관성 없는 원심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필경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이제 갓 20대의 청년인 피고인은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너무 이상에 치우쳐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행위이니 만큼 관대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원심의 피고인 대한 형의 양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2. 피고인 2 및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5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역사학도로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나 결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아니며 아람회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동창계로서 피고인은 동 회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원심판시 아산만방조제, 수원산성, 수통리강변, 대전역 푸렛트홈 또는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 집에서 상피고인 등과 만난 것은 단순히 일상의 시국담정도나 제자들의 장래문제를 논의한 것 뿐이지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교실 또는 교무실에서도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언동을 한 사실이 없고, 원심이 이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자료로 인용한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피고인이 1981. 7. 18. 수가기관에 불법연행되어 동연 8. 20.까지 장기불법 구금상태에서 고문과 억압상태에서 자백이 강요되었고, 그 부당한 장기구금으로부터 오는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한 검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또 원심에서의 증인들의 증언 역시 수사기관의 협박과 회유로 사전교육에 의한 진술로서 신빙성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증거능력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과 이와 같은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원심판시 아람회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그 목적실현을 위한 비합법적인 수단을 가진 실체가 아니며 단순한 동창 친목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함은 국가보안법 제8조 의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3.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6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공산주의를 동경하거나 반정부적 사고를 가진 사실이 없고 다만 민주회복과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바랐을 뿐이고,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북괴를 찬양하여 동조하거나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상피고인등을 몇차례 만나 그들의 진학, 취직, 결혼문제 등에 조언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특히 1981. 5. 17.자 아람회조직 사실에 관하여는 아람회라는 것은 그회 자체가 존재하는 줄도 알지 못하고 다만 당일은 공소외 7 딸 공소외 8의 백일날이라 하여 모였는데 상피고인 1이 동창끼리 쌀 1말 값을 징수하여 여름방학때 피고인 2의 대만유학 송별회 겸 모임을 갖자는 제의를 들은 사실이 있을 뿐 민족통일국가의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건 당초 수사당시 1981. 7. 23.부터 동년 8. 19.까지 수사기관에 불법연행되어 모진 고문과 공포분위기 속에서의 허위자백과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검찰에서의 허위자백을 증거로 받아들이고 수사관들의 감시아래 있는 원심증인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4. 피고인 4 및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9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내용과 같은 행동을 하거나 발언을 하여 북한체제를 고무찬양하고 북한의 노래를 부른 사실이 없으며, 특히 반국가단체구성의 점에 관하여는 어느 단체이고간에 조직, 자금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회비한번 걷어본 일이 없이 단체가 구성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피고인은 1981. 7. 18.부터 동년 8. 18.까지 수사기관에 불법 감금당하여 고문과 협박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하고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그와 같은 협박이 계속된 상태에서 자백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원심에서의 증인들도 압력, 공포하에서 증언한 것이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인데도 이를 유죄의 자료로 한 것은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은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재판장 김학세)가 판결선고에 관여한 위법이 있고 또 원심판결선고시 이유를 고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또 원심은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그 구성원과의 사이의 회합도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것으로 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위법이 있으며, 셋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5. 피고인 5 및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0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1980. 6. 경 유인물을 배부한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그 외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한 사실은 없고 특히 반국가단체구성에 대하여는 공소외 7의 딸 백일잔치에 가서 피고인 1로부터 쌀 1말씩 거두어 여름방학에 놀러가자는 말만 들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사실이 전혀없는 것인데도 원심은 임의성없는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6. 피고인 6 및 그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5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공산주의를 동경하기 보다는 철저한 반공자유주의 신자로서 공소사실과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임의성없는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신빙성없는 원심증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 3, 4, 5, 6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조사한 증거의 취사는 적법하고 또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로 채택된 바 없고,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수사기관에서 심한 고문을 당한데다가 검찰에서 송치된 후 계속하여 수사기관에 불려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을 검찰에서도 그대로 진술하도록 강요된 나머지 그 심리적인 연장선상에서 자백한 것이라거나 달리 검찰에서의 자백이 공문이나 협박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와 당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1, 11, 12, 13, 14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반국가단체구성 및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구성원임을 전제로 하는 회합, 통신, 허위사실유포등 다음에서 설시하는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음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중 피고인들에 대한 반국가단체구성 및 반국가단체구성원임을 전제로 한 회합통신, 허위사실유포의 점,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제2점도 같은 취지이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에 대한 반국가단체구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별지 가의 1.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1979. 10. 26. 사태, 12. 12. 사태, 1980. 5. 광주사태등에 관한 갖가지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급기야는 일제식민지 통치, 조국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고 광복후의 지금까지의 역대정권 특히 현정권은 미국의 조종과 영향하에 민족통일을 외면하고 매판자본과 결탁하여 민중을 수탈, 억압하는 반민족적 매판군사 팟쇼정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김일성은 항일독립투쟁의 영웅이며 외세를 배격, 민족자주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규정하고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주장에 따라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통일민족국가를 하루빨리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노동자, 농민과 학생등 민중을 반정부, 반외세 방향으로 앞장서 투쟁할 수 있도록 의식화하여 민중봉기를 유도, 폭력혁명으로 현정권을 전복하고 미국등 외세를 축출하여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있는 자들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공소외 7과 회담을 거듭하여 오면서 상호 감화되자 피고인 2, 3의 지도아래 피고인 1의 통솔로 결속하여 오던중, 1981. 5. 17. 16:00경 대전시 부사동 (지번 생략) 공소외 7의 집에서 동인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끝에 직장사정으로 먼저 돌아가는 피고인 4, 6으로부터는 아래 단체결성에 관한 일체를 위임받고, 피고인 2, 3, 5, 공소외 7과 따로 회합하여 위와 같이 민중의식화운동을 통한 민중봉기유도로 현정권과 미국등 외세를 타도 축출함으로써 북한괴뢰집단의 고려연방제 통일노선에 따라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는데 기여 할 것을 모임의 목적으로 하되 모임의 통솔체제는 지금까지 해온대로 피고인 2, 3의 지도를 받아 피고인 1이 통솔키로 묵시적 합의를 하고, 회원은 우선 피고인 4, 6을 포함한 7명으로 하되 하기방학을 이용, 그간의 각자 활동내용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발표 토의하는 한편 조직의 결속강화와 확창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하고 모임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1인당 쌀 1말 값을 매월 회비로 징수하여 공소외 7이 그 경리를 담당키로 협의 결정하는 한편 모임의 명칭을 “아람회”로 결정하여 위 목적과 통솔체제 등에 따라 활동키로 함으로써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구성하고, 피고인 1, 2, 3은 그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것이다라 함에 있다.

그러므로 우선 위 공소사실 기재의 “아람회”가 반국가단체 다시 말하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 또는 집회인지 여부 및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위 아람회를 구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 5는 피고인 1이 공소외 7의 딸 이름을 따서 동창생사이의 친목계로 만들자고 말하였으며, 회원을 정한 사실도 없다. (공판기록 209정-211정),

피고인 1은 공소외 7이 군위탁교육을 끝내면 군으로 돌아가고 상피고인 2가 대만으로 유학을 가기 때문에 앞으로 모일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시골에 있는 상피고인 5등, 친구들이 친목계를 하자고 하던차라 무주구천동에 4박 5일 예정으로 놀러가기로 하여 쌀 1말씩 매월 징수하면 그때가서는 차비정도가 될 것 같아 친목계모임으로 만든 것이다(공판기록 232정-233정),

피고인 2는 그날 술에 취하여 무슨 얘기가 나온지도 모른다(공판기록 252정)

피고인 3은 상피고인 1이 동창끼리 친목회 형식으로 모임을 갖자고 하여 좋다고 하였고 회를 아람회라 하고 1인당 월 쌀 1말 값을 걷어 회비관리를 공소외 7이 하자고 하였다(공판기록 276정-278정),

피고인 4는 아람회 모임이나 명칭조차 모르고 당일 저녁근무이기 때문에 공소외 7 집에서 먼저 나와 버렸다(공판기록 288정-289정),

피고인 6은 그때 모임의 성격이 친목회 성질을 가진줄 알고 위임하였다(공판기록 306종-307정)라고 각 진술하고, 아람회의 강령 내지 목적, 통솔체제 기타 조직관계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1981. 5. 17. 공소외 7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 3, 5는 당시 회의명칭을 아람회로 하되 월 쌀 1말 값을 회비로 갹출한다는 얘기가 있었을 뿐 그 목적이나 지위임무는 명시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과거부터 피고인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다만 그 묵시적으로 합의된 내용에 관하여는 민중의식화운동을 통한 민중봉기유도로 현정권과 미국등 외세를 타도 축출함으로써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 4, 6은 미리 귀가하였으나 사후에 그런 모임이 있었는줄 알았다는 취지이고, 한편 공소외 7의 군사법경찰에서의 자술서(수사기록 769-770)의 기재에 의하면 당일 피고인 1의 제의에 의하여 공소외 7의 딸 아람의 이름을 따서 아람회로 하되 매월 쌀 1말 값을 자기에게 송금해서 어려운일이 있을 때나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서로 돕자고 하여 찬성한 사실이 있고, 실은 그후 일제 송금받은 일도 없고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법원 검증기록중 공소외 7의 군법회의 검찰부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람회는 금산고등학교 동창들끼리의 친목회로서 피고인 2, 3은 선생님으로 모신 것에 불과하고 지위, 임무분담이나 기타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동 검증기록중 피고인들의 군법회의에서의 진술은 원심에서의 진술과 다를바 없고, 당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15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5는 당일 공소외 7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 초대되어 갔더니 피고인들 및 공소외 7의 군대친구 친척등 약 17,8명이 모여 같이 놀았고 군대친구들이 돌아간 후에 공소외 15 및 피고인들 몇사람이 더 남아 있다가 오후 4시경에 모두 헤어져 귀가한 것이고 그날 피고인들 사이에 별다른 야기는 들은바가 없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국가보안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회를 구성한 자에 있어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한다는 개념은 적어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집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부전복의 목적은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목적이나 임무에 관하여는 공소외 7의 딸 백일잔치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니, 위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위 아람회의 목적이 공소장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중 그 목적이나 임무가 공소장기재와 같이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동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진술, 군법회의에서의 진술과 앞에서 본 공소외 7의 군 사법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그것이 공소장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자료로 하기 어렵고 달리 일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죄단체 구성의 점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시의

본문내 포함된 표
제1 의 15-(1)
? 15-(2), (3)
? 15-(4),15-(5)
? 15-(6)
? 15-(7)
? 15-(8) (9)
? 15-(10)
제2 의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제3 의 11-(1)
? 11-(2)
? 11-(3)
? 11-(4)
제4 의 7-(1)
? 7-(2), (3)
? 7-(4)
? 7-(5)
? 7-(6)
? 7-(7)
제5 의 10-(1)
? 10-(2)
제6 의 8

각 공소사실중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허위사실 날조, 유포, 동 죄는 역시 증거없음이 귀착되는 바, 각 이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됨을 면한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이유 및 검사의 피고인 3, 4, 5, 6에 대한 항소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본적지에서 부 공소외 16, 모 공소외 17의 3남매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금산중학교 2학년 재학중, 모 공소외 17의 이혼가출, 부의 재혼으로 계모슬하에서 동 교를 졸업하고 1970. 3. 금산고등학교에 입학, 1974. 1. 동 교를 졸업하고, 1975. 3. 공주교육대학에 입학, 1977. 2. 동 교를 졸업한 다음 자신과 동생들의 학비조달을 위하여 서울 국제전신전화국 업무과 5급 행정직으로 취임 근무하면서 1978. 2. 경기대학교 국문과 2년에 편입하였다가 다시 1979. 3. 서울 숭전대학교 철학과 3년으로 편입재학중 동생들의 졸업 취직과 함께 1980. 1. 위 공무원직을 사임하고, 학업에 전념해 오던 중, 학비조달이 어려워 1981. 5.에 다시 서울 용문중학교 시간강사로 취직근무하면서 현재 동 교 4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1977년경부터 부모와 독립하여 동생 2명과 자취생활을 하여 오는 자, 피고인 2는, 황해도 옹진이하 미상지에서 부 김명미상 모 공소외 18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3세시 부모를 따라 월남하였으나, 부가 사망하고 모가 공소외 19와 재혼하자 공소외 19의 적출자로 가장입적하여 그때부터 본적지에서 성장하여 대전 문창국민학교 충남중학교, 대전상업고등학교를 순차로 졸업하고, 1968. 3. 숭실대학 사학과에 입학, 1972. 2. 동 교를 졸업하고, 1972. 2.부터 4개월간 금산고등학교 역사삼당 임시교사로 재직한 후 1972. 6. 11. 공군간부후보생으로 입대, 같은해 11. 1.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1973. 11. 1. 중위, 1975. 11. 5. 대위로 각 진급복무하면서 1976. 3.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과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다가 1979. 8.경 공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불명예제대하고, 육군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받다가 1979. 12. 8. 긴급조치해제로 출소한 다음 1980. 9. 동 대학원을 수료하고 같은해 9. 13.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교사로 취임, 현재에 이르는 자, 피고인 3은, 원적지인 전북 진안군 용당면 옥거리 (지번 생략)에서 부 공소외 20, 모 공소외 21의 6남매중 차남으로 출생하여 1953. 3. 금산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5. 3.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중등교원 양성소 2년을 수료한 다음 1955. 4.부터 1957. 6.까지 금산중학교 강사 1958. 12.부터 1960. 2.까지 남이국민학교 교사, 1960. 3.부터 1961. 3.까지 군복무, 1961. 8.부터 1963. 5.까지 금산국민학교 교사, 1963. 5.부터 1969. 2.까지 금동국민학교 교사를 각 거친후 1969. 3. 한국사회 사업대학 사회복지과 3년에 편입하여 1971. 2. 동 대학 4년을 졸업하고, 1972. 4.부터 1974. 6월까지 “씨알의 소리” 금산보급소장으로 활동하다가 1974. 7.부터 1976. 2.까지 공소외 22가 이사장이던 아산 구화고등공민학교 책임교사로 동 교를 관리운영하고, 1976. 5.부터 1977. 2.까지 무주중학교 강사, 1978. 5.부터 1979. 2.까지 금산 부리중학교 강사를 거쳐 1980. 9.부터 서울 봉천국민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자, 피고인 4는, 본적지에서 부 공소외 23, 모 공소외 24의 7남매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금산군북국민학교, 금산중학교를 순차로 졸업하고, 1971. 3. 금산고등학교에 입학, 1974. 1. 동 교를 졸업한 다음 1976. 7. 6.부터 1979. 4. 15.까지 군복무를 하고 1980. 8. 5. 순경에 임명되어 천안경찰서 남부파출소에 근무하다가 1981. 7. 21. 파면되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5는, 본적지에서 부 공소외 25, 모 공소외 26의 4남매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금산 동국민학교, 금산중학교를 순차로 졸업하고, 1970. 3. 금산고등학교에 입학, 1974. 1. 동 교를 졸업하고, 1976. 10. 22.부터 1979. 7. 22.까지 군복무를 필한 다음, 1979. 12. 4. 금산군 금산읍 금산새마을금고 수금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에 이르는 자, 피고인 6은, 본적지에서 부 공소외 27, 모 공소외 28의 4남매중 차남으로 출생하여 금산 동국민학교, 금한중학교를 순차로 졸업하고, 1971. 3. 금산고등학교에 입학, 1974. 1. 동 교를 졸업한 다음 1976. 7. 6.부터 1979. 4. 17까지 군복무를 필하고, 1980. 1. 5.부터 같은 해 2. 15.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양운수주식회사 업무과 사원으로 재직하고, 1980. 9. 1. 대전지방검찰청 금산지청 고용원으로 임용되 근무중, 1981. 7. 22. 동 직을 사직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제1 피고인 1은, 고등학교 2학년시 역사담당 교사이던 상피고인 2, 그 당시 “씨알의 소리”금산보급소장이던 상피고인 3 등과 그때부터 접촉을 계속하여 오면서 피고인 2로부터는 그의 민족주의 사상에 감화를 받고, 피고인 3으로부터는 정치, 사회, 비판의식을 고취받는 한편, 자신의 위와 같은 불우한 처지를 현실사회에 조명하여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만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우리사회를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규정한 다음,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공산주의사회를 동경하여 현실부정 일변도로 나가면서 송건호저 “해방전후사의 인식”, 강만길저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공소외 56저 “민족주의자의 길”, 박성수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프란츠 파농저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이검영저 “김일성 열전” 등을 탐독하고 1979. 10. 26. 사태, 12. 12. 사태, 1980. 5. 광주사태등에 관한 갖가지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급기야는 일제식민통치, 조국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고, 광복후의 지금까지의 역대정권 특히 현정권은 미국의 조종과 영향하에 민족통일을 외면하고 매판자 본과 결탁하여 민중을 수탈 억압하는 반민족적 매판 군사팟쇼 정권으로 규정하는 반면, 김일성은 항일독립투쟁의 영웅이며, 외세를 배척, 민족자주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규정하고, 김일성의 고려연방제주장에 따라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통일민족국가를 하루 빨리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과 학생등 민중을 반정부, 반외세 방향으로 앞장서 투쟁할 수 있도록 의식화하여 민중봉기를 유도, 폭력혁명으로 현정권을 전복하고 미국등 외세를 축출하여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로서,

1. 1980. 11. 초순 일자미상 19:00경 금산군 금산읍 상리 털보식당에서 상피고인 3, 4, 5 및 금산고등학교 1년 선배인 육군대위 공소외 7에게 당시 그 곳은 비상계엄지역내로서 1980. 5. 17.자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0호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국가원수모독, 비방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 5. 광주사태에 관하여 현 대통령을 지칭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모독비방하면서 “앞으로 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결정적 시기가 오면 민중봉기를 유도하여 현정권을 타도하고 민중정부를 수립하는데 투쟁할 것을 각오하여야 한다”고 역설한 다음, 김일성은 항일투사이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강조하고 나서 “항일투사 김일성장군을 위해 건배합시다”고 일동에게 김일성건배를 제의하는 등으로 위 포고령을 위반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집단의 수괴 김일성의 활동을 찬양, 고무함과 동시에 그들의 민중봉기, 현정권 타도주장에 동조함으로써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2. 같은달 중순 일자미상 20:00경 같은읍 아인리 (지번 생략) 피고인 3의 집에서 피고인 3, 5, 6 등에게 “6.25.는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다”, “하루속히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 “김일성장군은 위대한 지도자다”고 역설한 다음 “김일성장군을 위해 건배합시다”라고 제의하며 동인들과 함께 김일성을 위한 건배를 함으로써 동 김일성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북한괴뢰집단의 6.25. 북침설 조작선전 및 주한미국철수주장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3. 같은해 12. 중순 일자미상 19:00경 피고인 3의 집에서 피고인 3이 피고인 및 피고인 5, 6 등에게 “6. 25당시 빨찌산 사령관 이현상은 자기 신념을 위해 몸을 바친 금산이 낳은 훌륭한 인물이다”고 북한괴뢰집단의 구성원인 동 이현상의 빨찌산활동을 찬양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4. 같은달 말 일자미상 20:00경 피고인 3의 집에서 피고인 3, 4, 5, 6, 및 공소외 7과 함께 망년회를 하던도중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치 않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하기 때문에 빈부의 차가 없지만, 민주주의는 서울 부자놈들이 농민의 피를 빨아 먹어 빈부의 차가 많다” “자본주의 모순이 극대화되면 공산주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나도 이제 가방을 놓고 광화문 네거리에 나가 낫을 들고 매국노들의 목을 베겠다. 조국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 독립군을 편성해서 현정권을 뒤엎어야 한다”, “김일성은 항일투사이며 위대한 지도자다” “김일성장군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가 합리적이다. 우리도 이 뜻을 따를려면 혁명적인 각오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나서” 김일성장군을 위한 건배”라고 김일성을 위한 건배제의를 하여 동인들과 함께 동 건배를 함으로써 북한괴뢰집단 및 그 수괴 김일성의 활동을 찬양, 고무함과 동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공산주의 노선과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노선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5. 같은달 말 일자미상 22:0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지번 생략) 원심 상피고인 공소외 29의 집에서 동인이 그 남편인 원심 상피고인 공소외 30과 피고인 및 공소외 31에게 북괴 애국가가사가 인상적이고 좋다고 말하면서 그 가사를 1회 낭독하고 1회 가차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여 그를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6. 1981. 1. 초순 일자미상 10:00경 서울 동작구 흑석1동 42 자기 자취방에서 피고인 3에게 북괴방송을 틀어 주며 듣게 하면서 북괴가요 “조선의 별”과 “아침의 햇빛이 아름다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네”로 시작되는 일명 “조선의 노래”(이하 단순히 “조선의 노래”라 한다)가 흘러나오자 이를 따라 부르는 등으로 동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고무하고 그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7. 같은달 일자미상 19:00경 피고인 3의 집에서 피고인 3, 4, 5등과 만나 피고인 3이 “정권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하루먹고 살기 힘들고, 기업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형편없는 대우를 하고 있다. 소수는 잘살고 다수는 못산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동인들에게 “김일성은 제3세력의 지도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우리의 원수놈들을 빨리 몰아내고 통일민족국가를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위대한 김일성장군을 위해 건배하자”고 제의하여 동인등과 함께 김일성을 위한 건배를 한 다음, 계속하여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를 선창하여 동인등과 함께 부르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 및 그 수괴 김일성의 활동을 찬양, 고무함과 동시 그들의 대남전략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8. 같은달 일자미상 20:00경 대전시 문창1동 3의 31 상피고인 2의 집에서 피고인 2, 4, 5 및 공소외 7과 만나, 동인등에게 “중공을 통한 북한의 진출이 두들어진다”고 한 다음 현 대통령을 지칭하여 “광주사태로 죽은 혼령이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7년 임기가 지나기 전에 피의 값을 치를 것이다”고 역설함으로써 북한괴뢰집단의 외교활동을 찬양하고 대남비방선전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9. 같은해 2. 일자미상 14:00경 대전역 프렛트 홈에서 피고인 2를 만나,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고려연방제가 민족을 통일하는데 합리적 방안이다”, “무산자와 유산자의 계급투쟁과정에서 무산계급이 승리할 수 있다”고 역설함으로써 북한괴뢰집단이 추구하고 있는 소위 평화통일노선과 공산주의 노선을 찬양, 고무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10. 같은해 4. 일자미상 15:00경 위 금산읍 상리 “비비미”고개에서 피고인 4와 산책을 하던중 북괴 애국가와 북괴가요 “조선의 별”을 2, 3회 반복하여 부르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11. 같은해 5. 초순 일자미상 08:00경 피고인 2의 집에서 동인에게 “독립투쟁의 전통은 북한에 있다.”고 역설한 다음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12. 같은달 중순 일자미상 21:00경 공소외 29의 집에서 공소외 29, 30, 피고인 3 및 공소외 32, 33, 34 등과 만나 술을 마시던중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를 부르고 공소외 30이 “빨찌산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은 다음 공소외 29가 북괴애국가 가사가 인상적이고 좋다면서 이를 2회 연창하자 피고인 3, 공소외 30 등과 함께 장단을 맞추면서 따라 부르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13. 같은달 16. 21:00경 위 금산읍 상리 (지번 생략) 피고인 5의 집에서 피고인 2, 3, 5, 6등을 만나, 피고인 2가 “월남은 망했어도 통일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도 남쪽이던 북쪽이던 하루빨리 통일민족국가를 이룩하여야 한다.”, “ 공소외 3이 미국을 다녀왔지만 실은 정치적 식민지로 당하고만 온 것이다”고 역설함에 피고인 3, 5, 6과 함께 “옳다”고 찬성하고 피고인 5가 제시하는 “ 공소외 3의 광주살륙작전”동 불온유인물을 열람하고 나서 “자본주의는 망하고 공산주의는 승리한다. 우리도 잘 살날이 온다. 원수놈들을 빨리 망해야 한다.”고 역설하여 동인들이 동조하자 다시 “항일투사 김일성장군 건배”라고 김일성을 위한 건배를 제의하여 피고인 2, 3, 5등과 함께 동 건배를 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 및 그 수괴 김일성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그들의 소위 평화통일노선과 공산주의노선 및 대남비방선전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14. 같은해 6. 초순 일자미상 16:0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180의 3, 자기 자취방에서 피고인 4를 만나 동인에게 북괴가요 “조선의 별”이 흘러나오는 북괴방송을 레시바로 듣게 한 다음 “북괴의 문화예술은 오염되지 않아 순수하며 자본주의 때가 묻지 않아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의 문화예술활동을 찬양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15. 같은달 7. 14:00경 충남 아산만 방조제에서 피고인 2, 4를 만나, 위와 같은 의식화교육을 위하여 야유회 명목으로 데리고 간 공소외 12, 35, 36등과 거닐면서 피고인 2, 4와 함께 피고인의 선창으로 북괴가요 “조선의 별”을 합창하고 난 다음 피고인은 “김일성장군의 통일노선을 지지한다”고 하고 이에 피고인 2는 “나도 지지한다”고 하고, 피고인 4는 공소외 12 등에게 “여성동무”라고 북괴의 상투용어를 사용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함과 동시 그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16. 같은달 27. 20: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강변에서 피고인 2, 3, 4, 5등과 만나 피고인 2의 민족사관에 감화를 받은 공소외 1, 37, 38,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학생 공소외 2, 14, 39, 40, 41, 42, 43, 44, 45, 대전성남여자고등학교 학생 공소외 46, 47, 48, 49, 50등과 함께 수련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3은 개회사를 하면서 “농촌은 수탈당하고 있다. 피땀흘려 일하고도 꽁보리밥에 된장국만 먹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복지국가냐”고 역설하고, 피고인 2는 “민족의식과 민중의식”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민중의 무시하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 전대통령은 민중을 무시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의 통일을 막고 있다.”, “북한의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를 받아들여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고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조선의 최대의 적은 미국이다.”고 역설하자, 피고인은 사회를 하면서 “제3세계는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고 미국이다. 통일성업에 장애가 되는 미군을 철수시키는데 혁명적인 각오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피고인 4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면서 “북안의 통일노선에 따라야 한다.”, “통일에 방해가 되는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 “세계는 공산화되어 가고있다.”고 역설하고, 이에 오락시간이 되자 피고인 2, 3, 4, 5등과 함께 피고인의 선창으로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 “조선의 별”등을 합창하고, 피고인 2는 그 자리를 피하는 여학생들에게 “여성동무들 이리 오시오.”라고 북괴 상투용어를 사용하고, 다시 피고인 2는 “김선생아 빨리오소.”, “반동이다 반동이다.”, “양키들은 물러가라.”, “ 공소외 3은 물러가라.”등의 선창에 따라 피고인 3, 4, 5등은 “쾌지나 칭칭나네”를 후창으로 합창하고, 피고인등 피고인 2는 모닥불 장작개비를 번쩍 쳐들고 “김일성장군을 위한 건배” 등을 외치는 등으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한편 그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17. 같은해 7. 11. 17:00경 대전공업고등기숙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공소외 1, 11, 14, 37, 38, 39 등에게 시드니후크저 양호민역 “맑스와 맑스주의자들”의 제290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로 수록된 것으로 레닌이 1920년 공산주의 청년동맹에 붙인 인사말에서 그대로 간추려 정리한 “공산주의의 도덕”이라는 항목을 읽어준 다음, “맑스의 공동생산, 공동분배와 사유재산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 이론이 좋다.”, “우리나라는 자본가들에게 농민이 더욱 착취당하고 있어 모순이 많다. 이제 공산주의 이론도 받아들여야 한다.”, “무산계급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역설함으로써 북한괴뢰집단의 활도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18. 같은달 12. 12:00경 동 교실에서 공소외 11, 14, 39, 42, 43, 45, 51 등에게 도덕강의를 하면서 “농민들은 부르조아한테 착취당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치 않고 공동생산, 공동분배하여 빈부의 차이가 없이 잘살아 좋다.”고 말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19. 같은날 21:00경 피고인 2의 집에서 피고인 2, 4를 만나 동인등 및 공소외 1, 37, 52등과 함께 대화중 피고인 2는 “세계제일의 침략국이 미제국주의다.” “민족을 해치는게 바로 적인데 그 죄인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광주사태때 사람이 많이 죽은 것은 밭말뚝(대통령을 지칭하는 말) 때문이다.”, “우리경제5개년 계획은 북한의 경제정책을 모방한 것이다.”, “월맹이 통일하듯 우리도 남쪽에 의하든 북쪽에 의하든 통일만 되면 된다.”고 역설하고, 피고인은 “폭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후진국 식민지들이 폭력이 없었으면 독립할 수 없었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가 아니다.” “프랑스 미테랑 후보가 평양을 방문, 김일성을 만난 사실을 아느냐 남쪽이 좋았으면 남쪽을 방문하였을 텐데 왜 북쪽을 방문했겠느냐.”, “미국은 우리의 적이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군을 몰아내자.”고 역설하는 한편 공소외 12에게 “여성동무, 위에 앉으시오.”라고 북괴의 상투어를 사용하고, 피고인 4는 “미국이 우방이 아니고, 우리의 적이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하고 그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제2. 피고인 2는, 숭실대학 1학년 재학중이던 1968. 7.경부터 공소외 53 중심의 민족주의 써클인 수양동우회에 가입 활동하면서 동인등의 영향을 받고 공소외 22저 “뜻으로 본 한국역사”와 강만길저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탈무드”등을 탐독하는 등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자주민족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외세에 의한 민족수난의 역사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민족주의 사상을 갖게 되고 나아가 일제식민지통치, 남북분단의 원인이 미국에 있으며, 광복후 대한민국 역대 정권이 미국의 조종과 영향하에 조국통일을 외면하고 남북분단을 영속화 하려는 반민족적 정권이며 매판자본과 결탁하여 민중을 수탈 억압하는 반민중적 매판팟쇼 정권이라고 규정하여 반미, 반정부의식에 충만하는 한편 자신의 위와 같은 불우한 처지를 우리사회에 조명하여 지나치게 어두운 면만을 의식한 나머지 우리사회를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규정한 다음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공산주의사회를 동경하여 현실 부정일변도로 나가면서, 김일성이 항일 독립투쟁의 영웅이요 외세를 배격 민족자주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주장이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역설하는 상피고인 1의 영향에 감화되어 급기야는 위 제1항 모두에 적시된 상피고인 1의 생각과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로서,

1. 1980. 10. 초순 일자미상 10:00경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당시 그곳은 위 포고령으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국가원수 모독 비방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교생 공소외 45등 40여명에게 세계사 수업을 하면서 광주사태는 현대통령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현대통령은 대통령자격이 없다고 한 다음 “앞으로 북한이 우리를 통일시킬 것이며 김일성을 찬양한다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미국이 우리의 적이다.”고 역설함으로써 위 포고령을 위반하고 소위 평화통일노선, 미군철수주장등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2. 1981. 1. 일자미상 20:00경 위 자기집에서 상피고인 1이 위 제1의 8항과 같은 북괴의 중공을 통한 외교진출언급, 대통령비방언동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하고 대남비방 선전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3. 같은해 2. 일자미상 14:00경 대전역 프렛트홈에서 피고인 1이 위 제1의 9항과 같이 북괴의 고려연방제 찬양, 계급투쟁과정에서의 무산계급 승리주장 언동을 하여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4. 같은해 5. 초순 일자미상 08:00경 위 자기집에서 피고인 1이 위 제1의 11항과 같이 독립투쟁의 전통은 북한에 있다고 역설하고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5. 같은달 16. 21:00경 피고인 5의 집에서 피고인 1, 3, 5, 6 등을 만나, 위 제1의 13항과 같이 월남통일 찬양, 남북초월통일 민족국가건설주장, 대통령방미성과 비난등 언동을 하여 지지를 받고 피고인 1이 공산주의의 승리를 역설하자 이에 동조하고, 동인이 다시 김일성 건배를 제의를 하자 동인들과 함께 건배를 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6. 같은달 중순 일자미상 18:00경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교무실에서 동교생 원심 상피고인 공소외 1 및 공소외 14에게, “테러단을 만들어 사회에서 배부르게 먹고 착취하는 자들을 죽이겠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우리의 적이다. 경제, 군사원조를 하는 척하면서 우리나라를 삼켜 버릴려고 하고 민족분단도 그 한가지 원인이다. 양키놈들을 몰아내고 하루빨리 자주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통일만 되면 잘살수 있다”고 역설하는 등으로 미군철수주장등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7. 1981. 6. 7. 14:00경 충청남도 아산만 방조제에서 동 아람회의 구성원인 피고인 1, 4를 만나, 위 제1의 15항과 같이 동인등 및 공소외 12, 35, 36 등과 거닐면서 피고인 1, 4등과 함께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 “조선의 별”등을 합창하고 피고인 1과 함께 김일성 통일노선 지지 언동을 하고, 피고인 4는 공소외 12 등에게 “여성동무”운운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8. 같은달 중순 일자미상 19:00경 위 자기집에서 원심 상피고인 공소외 1, 14, 37, 38, 39, 45에게, “ 공소외 54는 사형선고 3일전에 미국에 망명하였다.”, “지금 감방안에는 이 민족을 통일시킬 역군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의 대남비방 선전활동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9. 같은달 27. 20: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수통리 강변에서 피고인 1, 3, 4, 5등과 만나 위 제1의 16항과 같이 수련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3은 그와 같이 복지국가지향 당국의 시책을 비난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대통령모독, 비방, 미국을 적으로 규정 미군철수주장,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따른 평화통일 노선지지언동을 하고, 피고인 1, 4는 그와 같이 제3세계 북한주도, 세계의 공산화주장, 미군축출 투쟁선동, 북괴평화통일 노선지지등 언동을 하고, 피고인 1, 3, 4, 5등과 함께 피고인 1의 선창으로,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 “조선의 별”등을 합창하고, 여학생들에게 “여성동무”운운하고 다시 피고인 1, 3, 4등과 함께 그와 같은 피고인의 선창으로 쾌지나칭칭나네를 부르고, 피고인 1과 함께 그와 같이 김일성 건배를 외치는 등으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10. 같은 해 7. 12. 21:00경 위 자기집에서 피고인 1, 4 등을 만나 동인등 및 상피고인 공소외 1, 37, 52 등과 함께 대화중 위 제1의 19항과 같이 피고인은 반미언동, 대통령모독 비방언동, 월남통일찬양 및 남북초월통일주장,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북괴경제정책 모방주장등 언동을 하고, 피고인 1은 폭력찬양, 북괴찬양, 반미언동 및 미군축출주장을 하고, 공소외 12에게 “여성동무”운운하고 피고인 4 역시 반미연동 및 미군축출주장을 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11. 같은달 13 21:00경 위 자기집에서 공소외 52, 55 등에게 “레이건대통령이 공소외 3대통령을 제일먼저 부른 것은 공소외 3대통령이 레이건의 선거자금을 대주었기 때문이다.”, “북쪽에 의하여 통일되든 남쪽에 의하여 통일되던 그런것이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한민족으로 합치어 지는데 공산주의면 어떻고, 민주주의면 어떠냐” “경제체제는 공산주의 체제가 좋다”, “이북 농촌은 발전하여 스프링 쿨러같은 시설도 되어 있다.” “남쪽에 우리와 같은 세력이 강대해지면 통일이 될 것이다”, “국기 게양식에 경례를 하는 것이나, 대통령에게 각하라고 존칭을 붙이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고 역설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하고, 그에 동조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12. 같은달 15. 13:00경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교무실에서 원심 상피고인 공소외 37에게 “북한이 제의한 고려연방제는 이상적인 정치형태다”고 말하며 북한괴뢰집단의 고려연방제에 의한 소위 평화통일노선을 찬양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제3. 피고인 3은, 오랜 교직생활을 통하여 문교행정의 비리와 일부 특권층의 인사 부조리등에 불만을 품어 오던중, 1972. 4.부터 1974. 6.까지 “씨알의 소리” 금산보급소장, 1974. 7.부터 1976. 2.까지 구화고등공민학교 책임교사등을 역임하면서 동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겸 구화고등공민학교 이사들인 공소외 22, 56 , 57, 58, 59, 60 등을 접촉 동인들의 감화를 받고, 동 “씨알의 소리” 월간 “사상계”, 월간 “현존”, 계간 “창작과 비평”, 한길사간 “민중교육론”등을 탐독하여 오도된 방향으로 정치사회 비판의식이 고취된 나머지 우리 현실을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반정부 언동을 일삼다가 우리사회의 비리와 부조리가 자본주의 체제때문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막연히 동경하게 되고 10. 26. 사태후 소위 민주화를 기대하여 공소외 61과 그 동조자인 공소외 62를 추종 정치일선에 뛰어들 준비를 해오던중, 1980. 5. 광주사태 진압으로 그 꿈이 무산되자 더욱 반정부사상을 심화시키는 한편, 1978. 8.경부터 상피고인 1의 소개로 접촉해 오던 상피고인 2로부터 그의 위와 같은 민족주의 사상과 반미, 반정부의식에 감화를 받고 피고인 1로부터 그의 위와 같은 김일성찬양, 김일성의 고려연방제지지 등에 감화되어 급기야는 위 제1항 모두에 적시된 상피고인 1의 생각과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로서,

1. 1980. 6. 일자미상 13:00경 위 자기 집에서 1980. 5. 광주사태에 관하여 당국이 경상도 출신 공수특전단을 투입, 지역감정을 유발해서 70노파를 칼로 찔러 죽이고 광주역 분수대에다 여학생을 발가벗겨 세워놓고 칼로 유방을 도려 내어 죽이는 등으로 평화적 시위를 한 학생, 시민을 무차별 살육하였다는 유언비어가 기재된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 명의의 “ 공소외 3의 광주살륙작전”이라는 유인물을 상피고인 6이 입수하여 오자 당시 그곳은 위 포고령 10호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과 이를 등사하여 배포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6은 그경 위 금산읍 소재 금산신용협동조합에서 동 유인물 40장을 등사하여 그경 동 소에 공소외 63에게 1장, 그경 같은읍 금산여자고등학교 교정에서 공소외 64, 65에게 각 1장, 그경 같은읍 상리 (지번 생략) 상피고인 5의 집에서 동인에게 2장, 그경 피고인 6의 집에서 상피고인 4에게 10장을 각 배포하여 열람케 하고, 피고인은 그경 자기 집에서 상피고인 1에게 1장을 배포 열람케 함으로써 위 포고령을 위반하고,

2. 같은해 11. 초순 일자미상 19:00경 위 금산읍 상리 털보식당에서 상피고인 1이 위 제1의 1항과 같이 현대통령을 모두 비방하고 민중봉기유도로 현정권타도를 주장하는 한편 김일성을 항일투사이며 위대한 지도자라고 찬양하면서 김일성건배제의까지 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3. 같은달 중순 일자미상 20:00경 위 자기 집에서 피고인 1이 위 제1의 2항과 같이 6·25는 북침이라고 하면서 미군축출을 주장하는 한편 김일성을 항일독립투사이며 위대한 지도자라고 찬양하면서 김일성건배제의를 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동 건배를 하는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4. 같은해 12. 중순 일자미상 19:00경 위 자기 집에서 피고인 1, 5, 6등에게 “6·25당시 빨찌산 사령관 이현상은 자기신념을 위해 몸바친 금산이 낳은 훌륭한 인물이다”고 말하여 북한괴뢰집단의 구성원인 동 이현상의 빨찌산 활동을 찬양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고,

5. 같은달 말 일자미상 20:00경 위 자기 집에서 피고인 1, 4, 5, 6, 공소외 7과 함께 망년회를 하던도중 위 제1의 4항과 같이 피고인은 광주사태 언급끝에 미군축출주장을 하고, 공소외 7이 대통령시해언동을 하고 나서 피고인 1이 공산주의 찬양, 독립군편성, 현정권 타도주장, 김일성찬양, 김일성의 고려연방제통일노선지지등의 언동을 한 다음, 김일성 건배를 제의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동 건배를 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6. 1981. 1. 일자미상 10:00경 서울 동작구 흑석1동 42 피고인 1의 자취방에서 위 제1의 6항과 같이 동인이 북괴방송을 틀어 자기에게 듣게하고, 북괴가요 “조선의 별”과 “조선의 노래”가 흘러나오자 이를 따라 부르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7. 같은달 일자미상 19:00경 위 자기 집에서 피고인 1, 4, 5등을 만나 위 제1의 7항과 같이 동인등에게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노동착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강조하는 언동을 하고, 피고인 1이 김일성찬양, 북괴동조언동을 한 다음 김일성건배를 제의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동 건배를 한 다음, 다시 피고인 1이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를 선창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따라 부르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8. 같은해 5. 중순 일자미상 21: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지번 생략) 원심 상피고인 공소외 29의 집에서 공소외 29, 30, 피고인 1 및 공소외 32, 33, 34등과 술을 마시던중 피고인 1이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 공소외 30이 “빨찌산의 노래”등을 각 부르는 것을 듣고, 공소외 29가 북괴애국가 가사를 찬양하면서 2회 선창하자 그에 동조하여 피고인 1, 공소외 30등과 함께 그와 같이 따라 부르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9. 같은달 16. 21:00경 피고인 5의 집에서 피고인 1, 2, 5, 6 등을 만나 위 제1의 13항과 같이 피고인 2가 월남통일찬양, 남북초월 통일민족국가 수립주장, 대통령방미성과 비방등 언동을 하는 것에 동조하여 “옳다”고 찬성하고, 피고인 1이 공산주의 승리주장, 현체제타도주장, 김일성찬양등 언동을 하면서 김일성건배를 제의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같이 동 건배를 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10. 같은해 6. 27. 20: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강변에서 피고인 1, 2, 4, 5등과 만나 위 제1의 16항과 같이 수련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은 그와같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당국의 시책을 비방하고, 피고인 2가 그와 같이 대통령비방, 미국을 적으로 규정, 미군축출주장, 북괴고려연방제통일노선지지등 언동을 하고, 피고인 1, 4 등이 그와 같이 북한의 제3세계 주도, 세계의 공산화주장, 북괴통일노선지지, 미군축출주장 등 언동을 하는 것에 동조한 다음, 피고인 1, 2, 4, 5 등과 함께 그와 같이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 “조선의 별”등을 합창하고, 피고인 2의 그와 같은 선창에 따라 피고인 1, 4, 5등과 함께 그와 같이 “쾌지나칭칭나네”를 후창으로 합창하는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제4. 피고인 4는, 상피고인 1, 5, 6 등과는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이고, 상피고인 2와는 1980. 4. 경부터, 상피고인 3과는 1979. 10.경부터 각 피고인 1의 소개로 각 그경부터 접촉하여 오는 사이로서 평소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만을 부각 의식한 나머지 반정부 반사회적 의식이 제고되어 오던중 피고인 1, 2, 3 등의 감화와 김학준저 “러시아혁명사”, 저자미상 “몰락하는 식민주의”등을 탐독하여 급기야는 위 제1항 모두에 적시된 상피고인 1의 생각과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있는자로서

1. 1980. 11. 초순 일자미상 19:00경 위 털보식당에서 상피고인 1이 위 제1의 1항과 같이 현대통령을 모독 비방하고 민중봉기 유도로 현정권타도를 주장하는 한편 김일성을 항일투사이며 위대한 지도자라고 찬양하면서 김일성건배 제의까지 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2. 같은해 12.말 일자미상 20:00경 피고인 3의 집에서 피고인 1, 3, 5, 6, 공소외 7과 함께 망년회를 하던도중, 위 제1의 4항과 같이 피고인 3이 광주사태언급 끝에 미군축출주장을 하고 공소외 7이 대통령시해언동을 하고나서 피고인 1이 공산주의 찬양, 독립군편성, 현정권타도주장, 김일성찬양, 김일성의 고려연방제통일노선지지언동을 한 다음 김일성건배를 제의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동 건배를 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3. 1981. 1. 일자미상 19:00경 피고인 3의 집에서 피고인 1, 3, 5등을 만나 위 제1의 7항과 같이 피고인 3이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노동착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강조하는 한편, 피고인 1이 김일성찬양, 북괴동조언동을 하고 김일성건배를 제의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동 건배를 한 다음 다시 피고인 1이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를 선창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따라 부르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4. 같은달 일자미상 20:00경 피고인 2의 집에서 피고인 1이 위 제1의 8항과 같이 북괴의 중공을 통한 외교진출찬양, 대통령비방언동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5. 같은해 4. 일자미상 15:00경 위 금산읍 상리 “비비미”고개에서 피고인 1이 위 제1의 10항과 같이 북괴애국가와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 “조선의 별”을 2, 3회 반복하여 부르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6. 같은해 6. 초순 일자미상 16:0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180의 3 피고인 1의 자취방에서 피고인 1이 위 제1의 14항과 같이 “조선의 별 ”이 흘러나오는 북괴방송을 레시바로 듣게하자 이를 들은 다음 다시 동인이 그와 같이 북괴의 문화예술을 찬양하자 “그렇다”고 맞장구 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7. 같은달 7. 14:00경 충남 아산만 방조제에서 피고인 1, 2를 만나 위 제1의 15항과 같이 동인등 및 공소외 12, 35, 36 등과 거닐면서 피고인 1, 2와 함께 북괴가요 “조선의 별”, “조선의 노래”등을 합창하고, 공소외 12등에게 “여성동무”운운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8. 같은달 27. 20: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수릉리 강변에서 피고인 1, 2, 3, 5등과 만나 위 제1의 16항과 같이 수련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3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당국의 시책을 비방하고, 피고인 2가 그와 같이 대통령을 모독 비방하고, 미국을 적으로 규정 미국축출을 주장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따른 평화통일노선을 지지 찬양하고, 피고인 1이 그와같이 북한이 제3세계를 주도한다면서 미국을 적으로 규정, 미군축출투쟁을 선동하고, 북괴의 통일노선을 지지한다고 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세계는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 “북한의 통일노선에 따라 통일에 방해가 되는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고 역설한 다음, 피고인 1, 2, 3, 5 등과 함께 그와 같이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 “조선의 별”등을 합창하고 동인들과 함께 그와 같이 “쾌지나칭칭나네”를 합창하는 등으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9. 같은해 7. 12. 21:00경 피고인 2의 집에서 피고인 1, 2등을 만나, 동인등 및 원심 상피고인 공소외 1, 37, 52 등과 함께 대화중 위 제1의 19항과 같이 피고인 2가 반미 대통령모독 비방언동을 하고, 월남통일을 찬양하며, 남북을 초월하여 통일할 것을 주장하고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북괴경제정책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1이 폭력을 찬양하는 한편 북괴를 찬양하고 반미언동 및 미국축출주장을 하면서 공소외 12에게 “여성동무”운운하는 것을 본 다음 그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반미언동 및 미군축출주장을 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제5. 피고인 5는, 상 피고인 1, 4, 6과는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이고, 피고인 3과는 1979. 12. 경부터 피고인 2와는 1981. 1. 경부터 각 피고인 1의 소개로 각 그경부터 접촉하여 오는 사이로서 평소 우리사회의 빈부차가 큰점에 혐오감을 느낀 나머지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공산주의사회를 막연히 동경하면서 반정부, 반사회적인 인식이 제고되어 오던중, 피고인 1, 2, 3등에게 감화되어 위 제1항 모두에 적시된 피고인 1의 생각과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로서,

1. 1980. 6. 일자미상 18:00경 위 금산읍 금산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당시 그곳은 위 포고령 10호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고직원 공소외 12, 66, 67, 68, 69등에게 위 “ 공소외 3의 광주살륙작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회람케 함으로써 위 포고령에 위반하고,

2. 같은해 11. 초순 일자미상 19:00경 위 털보식당에서 피고인 1이 위 제1의 1항과 같이 현 대통령을 모두 비방하고 민중봉기유도로 현 정권타도를 주장하는 한편, 김일성을 항일투사이며 위대한 지도자라고 찬양하면서 김일성건배 제의까지 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3. 같은달 중순 일자미상 20:00경 피고인 3의 집에서 피고인 1, 3, 6등과 만나, 피고인 1이 위 제1의 2항과 같이 6·25는 북침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축출을 역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한 다음 김일성 건배를 제의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건배를 함으로써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4. 같은해 12. 중순 일자미상 19:00경 피고인 3의 집에서 피고인 3이 위 제1의 3항과 같이 빨찌산 이현상을 찬양하며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5. 같은달 말 20:00경 피고인 3 집에서 피고인 1, 3, 4, 6, 공소외 7과 함께 망년회를 하던도중, 위 제1의 4항과 같이 피고인 3이 광주사태언급 끝에 미군축출주장을 하고, 공소외 7이 대통령시해언동을 하고 나서 피고인 1이 공산주의 찬양, 독립군 편성, 현 정권타도 주장, 김일성찬양,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통일노선지지 언동을 한 다음 김일성건배를 제의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동 건배를 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6. 1981. 1. 일자미상 19:00경 피고인 3의 집에서 피고인 1, 3, 4 등을 만나 위 제1의 7항과 같이 피고인 3이 정권교체를 역설하고 노동착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강조하는 한편, 피고인 1이 김일성찬양, 북괴동조 언동을 한 다음 김일성 건배를 제의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동 건배를 한 다음 다시 피고인 1이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를 선창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따라 부르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7. 같은달 일자미상 20:00경 피고인 2의 집에서 피고인 1의 위 제1의 8항과 같이 북괴의 중공을 통한 외교진출 찬양, 대통령모독비방 언동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8. 같은해 5. 16. 21:00경 위 자기집에서 피고인 1, 2, 3, 6등을 만나 위 제1의 13항과 같이 피고인 2가 월남통일찬양, 남북초월통일 민족국가수립주장, 대통령방미성과 비방등 언동을 하는 것에 옳다고 찬성하고 난 다음 동인등에게 위 “ 공소외 3 광주살륙작전” 등 불온유인물을 열람시키고, 다시 피고인 1이 공산주의 승리주장, 현 체제타도주장, 김일성찬양등 언동을 하면서 김일성 건배를 제의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같이 건배를 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9. 같은해 6. 27. 20: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수통리 강변에서 피고인 1, 2, 3, 4등과 만나 위 제1의 16항과 같이 수련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3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당국의 시책을 비방하고 피고인 2가 그와 같이 대통령을 모독 비방하고,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여 미군축출을 주장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따른 통일노선을 지지 찬양하고, 피고인 1이 그와 같이 북한이 제3세계를 주도한다면서 미국을 적으로 규정, 미군축출투쟁을 선동하고, 북괴의 통일노선을 지지한다고 하고, 피고인 4가 세계는 공산화되고 있다면서 북괴통일노선지지, 미군축출주장을 역설하자 그에 동조하고, 피고인 1, 2, 3, 4와 함께 그와 같이 북괴가요 “조선의 별”, “조선의 노래”등을 합창하고, 동인들과 함께 그와 같이 “쾌지나칭칭나네”를 합창하는 등으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제6. 피고인 6은, 상피고인 1, 4, 5와는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이고, 피고인 3과는 1979. 4. 경부터, 피고인 2와는 1981. 5. 16.부터 각 피고인 1의 소개로 각 그경부터 접촉하여 오는 사이로서, 우리사회의 빈부차등 어두운 면만을 부각 의식한 나머지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공산주의사회를 막연히 동경하면서 반정부 반사회적인 의식이 제고되어 오던중 피고인 1, 2, 3등에게 감화되어 위 제1항 모두에 적시된 피고인 1의 생각과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로서,

1. 1979. 12. 9. 11:00경 위 금산읍 청원식당에서 금산고등학교 제20회 동창회를 개최하여 담소중 당시 그곳은 비상계엄지역내로서 계엄사령관의 1979. 10 .27.자 포고령 제1호에 의하여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김민철등 40여명에게 “우리나라 정치는 군이 버렸다”, “ 공소외 70은 허수아비다”라고 말함으로써 위 포고령을 위반하고,

2. 1980. 6. 일자미상 13:00경 피고인 3의 집에서 피고인 3과 당시 금산천주교회에서 입수한 위 “ 공소외 3의 광주살륙작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놓고 상의한 끝에 당시 그곳은 비상계엄지역내로서 1980. 5. 17.자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제10호로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사 배포키로 공모하고 위 제3항의 1항과 같이 이를 40장 등사하여 공소외 63, 64, 65, 피고인 1, 4, 5등에게 그중 16장을 각 그와 같이 배포 열람케 함으로써 위 포고령을 위반하고,

3. 같은해 11. 중순 일자미상 20:00경 피고인 3 집에서 피고인 1이 위 제1의 2항과 같이 6·25는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하면서 미군축출을 주장하는 한편 김일성을 항일투사이며 위대한 지도자라고 찬양한 다음 김일성건배를 제의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건배를 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4. 같은해 12. 중순 일자미상 19:00경 피고인 3의 집에서 동인이 위 제1의 3항과 같이 빨찌산 사령관 이현상을 찬양하여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5. 같은달 말 일자미상 20:00경 피고인 3 집에서 피고인 1, 3, 4, 5, 공소외 7과 함께 망년회를 하던 도중 위 제1의 4항과 같이 피고인 3이 광주사태언급 끝에 미군축출을 주장하고, 공소외 7이 대통령시해언동을 하고나서, 피고인 1이 공산주의 찬양, 독립군편성, 현 정권타도 주장, 김일성찬양,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통일노선지지 언동을 하며 김일성건배를 제의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건배를 함으로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고,

6. 1981. 5. 16. 21:00경 피고인 5의 집에서 피고인 1, 2, 3, 5 등을 만나 위 제1의 13항과 같이 피고인 2가 월남통일찬양, 남북초월통일민족국가 수립주장, 대통령방미성과 비방등 언동을 하는 것에 옳다고 찬성하고 난 다음 다시 피고인 1이 공산주의 승리주장, 현 체제타도주장, 김일성찬양 언동을 하는 것에 옳다고 찬성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당심증인 공소외 1, 11, 12, 13, 14의 당심에서의 진술을 더 보태는 것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2, 4 및 1가운데 찬양, 고무, 동조의 점, 피고인 2의 판시 제2의 1의 소위중 동조의 점, 피고인 3의 판시 제3의 3,4,5, 피고인 4의 판시 제4의 2, 피고인 5의 판시 제5의 3, 5, 피고인 6의 판시 제6의 3, 5의 각 소위는 각 반공법(법률 제1997호) 제4조 1항 전문에,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1 소위 및 피고인 2의 판시 제2의 1의 소위중 각 포고령위반의 점 및 피고인 3의 판시 제3의 1, 피고인 5의 판시 제5의 1, 피고인 6의 판시 제6의 1, 2의 각 소위는 각 계엄법(법률 제69호) 제15조 에,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3, 5, 피고인 3의 판시 제3의 2, 피고인 4의 판시 제4의 1, 피고인 5의 판시 제5의 2, 4, 피고인 6의 판시 제6의 4의 각 소위는 각 반공법 제8조 ,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9조 에,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6 내지 15와 17, 18, 19의 각 소위 및 16의 소위중 찬양, 고무, 동조의 점, 피고인 2의 판시 제2의 5내지 8과 10, 11, 12의 각 소위 및 9의 소위중 동조의 점, 피고인 3의판시 제3의 7, 8, 9의 각 소위 및 10의 소위중 동조의 점, 피고인 4의 판시 제4의 3, 6, 7, 9의 각 소위 및 8의 각 소위중 동조의 점, 피고인 5의 판시 제5의 6, 8의 각 소위 및 9의 소위중 동조의 점, 피고인 6의 판시 제6의 6의 각 소위는 각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에,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16, 피고인 2의 판시 제2의 9, 피고인 3의 판시 제3의 10, 피고인 4의 판시 제4의 8, 피고인 5의 판시 제5의 9의 각 소위중 각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개최의 점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본문, 제3조 1항 4호 에, 피고인 2의 판시 제2의 2, 3, 4, 피고인 3의 판시 제3의 6, 피고인 4의 판시 제4의 4, 5, 피고인 5의 판시 제5의 7의 각 소위는 각 국가보안법 제10조 에 각 해당한는바,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1의 소위중 포고령위반의 점과 반국가단체활동의 찬양, 고무, 동조의 점, 피고인 2의 판시 제2의 1의 소위중 포고령위반의 점과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의 점은 각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각 형이 무거운 반국가단체활동찬양, 고무 또는 동조의 점의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기로 하여, 피고인 1, 3, 5, 6의 각 반공법 제8조 위반죄 및 피고인 2, 3, 4, 5의 각 국가보안법 제10조 위반죄, 피고인 1, 2, 3, 4, 5의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본문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그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이상의 각 죄는 각 피고인별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 및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16,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9,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판시 제3의 10, 피고인 4에 대하여는 판시 제4의 8, 피고인 5에 대하여는 판시 제5의 9, 피고인 6에 대하여는 판시 제6의 6의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각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바, 국가보안법 제14조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자격정지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피고인 1을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피고인 4, 5, 6을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하며, 피고인 5, 6은 각 초범으로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등의 각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압수된 편지 1매( 피고인 6이 피고인 3에게), 유인물(인권을 강도당한 노동자들의 호소) 1매(대전지방검찰청 81년압제871호의 증 제1, 2호), 민족의식과 민중의식의 원고 1부, 공소외 1 수통리 수련회 여행기 1부, 공소외 2 수통리 수련회 여행기 1부(위 증 제5 내지 제7호), 국산금성제 카셋트라디오녹음기 1대(위 증 제9호), 유인물( 공소외 3 광주살륙작전) 1매, 유인물(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1매, 유인물(거국민주내각구성을 위한 성명서) 1매(위 증 제12내지 제14호)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제고되었거나 도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제48조 제1항 제1 , 2호 에 의하여위 증 제1, 2호는 피고인 3으로부터 위 증 제5 내지 제7호는 피고인 2로부터, 위 증 제9호는 피고인 1로부터, 위 증 제12 내지 제14호는 피고인 5로부터 이를 각 몰수한다.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별지 “가”기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나)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별지 “나” 기재의 (1)중 피고인 2에 대한 허위사실날조유포의 점, (2)중 피고인 1, 2, 3, 4, 5에 대한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의 점 및 사실의 왜곡, 전파의 점, (3)중 피고인 1의 허위사실유포의 점, (4)중 피고인 1의 허위사실유포의 점, (5)중 피고인 1, 2, 4의 사실의 왜곡, 전파의 점, (6)중 피고인 2에 대한 허위사실날조유포의 점에 관하여도 역시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그 와 같은 항에 기재한 (1) 반국가단체활동동조, (2)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개최(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의 점) 및 반국가단체활동찬양, 고무(사실왜곡전파의 점), (3) 반국가단체활동동조, (4) 반국가단체활동동조, (5) 반국가단체활동찬양, 동조, (6) 반국가단체활동 찬양, 동조의 각 공소사실과 상상적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위 각 반국가단체활동 동조, 집회개최 반국가단체활동찬양, 고무, 반국가단체활동찬양, 동조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바이므로 이를 특히 주문에서 선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각 생략]

판사 이정락(재판장) 윤전 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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