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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502075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005,866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E에게 24,000,000원, 원고 F, G, H에게...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산하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 A를 불법으로 체포구금하여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조작하고 검찰 조사나 구치소,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여하여 사법부의 오판을 이끌어내는 공권력 남용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 A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고유분 및 상속분)와 치료비(원고 H)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재심대상판결 등 원고 A는 1986. 12. 10.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된 후 안기부 및 검찰 조사를 거쳐 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단814호로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① I, J과 공모하여 1985. 11. 하순 일자불상 19:00경부터 수차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위 집단을 이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할 것을 음모하고(이적 목적 단체 구성 음모), ② 1985. 12. 26.부터 1985. 12. 30.까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노동자조직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 초안을 작성한 후 그 타자본을 복사, 은닉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복사, 소지하고(이적 목적 표현물 제작복사소지), ③ 1986. 8. 중순 일자불상경 J으로부터 북한 김일성대학 강의록을 수록한 유인물을 교부받아 은닉, 보관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 혁명노선 및 통일방안에 동조하여 위 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 소지하였다는(이적 목적 표현물 취득소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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