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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5 2017재고합12
국가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1. 5. 중순 일자 미상 22: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I, J, K, 배우자인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H이 북괴 가요 “ 조선의 노래 ”를 부르고, B가 북괴 애국가 가사를 찬양하면서 2회 연창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따라 부른 다음 “ 태백산맥에 눈 나린다.

총을 메어라.

출전이다 ” 운운하는 가사의 “ 빨 찌 산의 노래 ”를 부르는 등으로 북한 괴뢰 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

나. 피고인 망 B 1) 피고인은 1980. 12. 일자 미상 22: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L, 배우자인 A에게 북괴 애국가 가사가 인상적이고 좋다고

말하면서 그 가사를 1 회 낭독하고 1회 가창하는 등으로 북한 괴뢰 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981. 5. 중순 일자 미상 22: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I, J, K, 배우자인 A 등과 술 마시던 중 H이 북괴 가요 “ 조선의 노래 ”를, A이 “ 빨 찌 산의 노래 “를 각 부르는 것을 듣고 그에 동조하여 북괴 애국가 가사를 찬양하면서 2회 연창하는 등으로 북한 괴뢰 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1981. 6. 27. 20: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금산군 부리면 수통 리 강변에서 개최된 아람회의 수련회에 그 정을 모르고 참가 하여 H, M, N, O 등이 반정부, 반미 언동을 하고, 고려 연방제통일 노선 등 북괴노선을 지지하면서 미군 축출을 주장하는 한편, 북 괴 가요 “ 조선의 노래”, ” 조선의 별“ 등을 부르고 “ 여성 동무” 등 북괴 상투어를 사용하는 등으로 북한 괴뢰 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1981. 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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