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3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4:30경부터 05:50경까지 사이에 맥주 2병을 추가로 주문하여 마시는데 피해자가 추가로 10,000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죽고 싶냐. 십할년아 아까 줬던 돈 내놔라”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방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맥주병과 깨진 맥주병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검찰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구급활동일지 사본, 감정서
1. 각 증거사진(피해자 상처부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