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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89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3:20경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B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E(여, 55세)이 위 B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현관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 앞 바닥에 위 맥주병을 던져 깨진 맥주병 조각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배부 단무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깨진 맥주병 조각에 맞아 피해자 발등의 인대가 파열되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B의 집에 피해자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7년에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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