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0. 00: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B(38 세) 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 일간 치료가 필요한 ‘ 치조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7 세) 과 시비가 되어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이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CCTV 영상자료 첨부)
1. 피의 자 A이 입은 상처 사진
1. 피의 자 B이 입은 입가 상처와 치아 결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