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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8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4. 6.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7. 11. 13.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 후인 2014. 4. 6.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후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사선 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항소 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되므로(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모1741 결정 등 참조), 위 항소 이유서는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2017. 11. 13.부터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7. 11. 30. 제 출한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의미만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설령 변호인의 위 주장이 적법한 항소 이유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동기ㆍ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조합원들 대부분이 해당 안건에 동조하는 입장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대의원들이 실제 그러한 내용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믿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조합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J에게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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