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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5 2015가단2140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4,650,755원과 그 중 148,848,665원에 대하여 2000. 5.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삼익종합건설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A 주식회사,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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