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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4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9.경부터 2014. 4. 3. 16: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게임랜드’에서, 특정 구간에서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외부장치를 이용한 단순 조작에 의해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경품이 배출된다)되고 이용자의 답안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ㆍ변조된 ‘신저팔계’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사진

1. 내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게임설명서, 현장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 수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게임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매우 단기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의상 사장으로 보이거나 전문적인 폭력조직과 결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가발사업에 실패한 뒤 PC방을 운영하였으나 그마저 영업이 부진하여 게임장을 하면 수입이 좋다는 주변의 말만 듣고 어리석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가 영업을 개시한 지 6일 만에 단속당하여 게임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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