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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1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오락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C오락실'에서 '손오공' 게임기 20대, '온천기행' 게임기 20대, '가오리' 게임기 10대,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손오공’ 게임물, ‘온천기행’ 게임물, ‘가오리’ 게임물은 각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받은 게임물로서 지폐를 투입한 후 그림을 선택하는 등으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일명 똑딱이)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각 게임기는 이용자의 정답 선택 내지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실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특정구간에서 오답이 선택되지 않거나 정답이 연속 선택되도록 하여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심의 당시 실행 파일과 구조가 상이한 실행 파일이 설정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온천기행), 감정결과 회신(손오공 외 1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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