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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10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서울 D 소재 ‘E’ 의 위원장, 피고인 A은 위 단체의 수석 부위원장 겸 서울 지부장, 피고인 B은 위 단체의 경기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 노동조합’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 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 증을 교부 받은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앞서 본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피고인 C은 2016. 3. 30. ‘E’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F의 최고 사업책임자 G과 업무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그 연장선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같은 해

6. 23. 등 4회에 걸쳐 위 회사 판교 사옥 회의에 참석하여 ‘H’ 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노동조합 가입 원서 사본, 위촉장 사본, 업무 양해 각서 사본, 규약, 인준 증, 위촉장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① ‘E’( 이하 ‘ 이 사건 단체 ’라고 한다) 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J’ 이 2012. 2. 23. 정기총회에서 명칭 등을 변경한 것인바, 결국 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 조합법 제 13조 제 1 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뿐, 노동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같은 법 제 7조 제 3 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 업무 양해 각서’, ‘ 자문위원 위촉장’ 은 주식회사 F가 그 내용을 작성제작하여 피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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