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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97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 노동조합은 개인사업자의 가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4호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행정 관청의 법 외 노조 통보와는 관계없이 곧바로 법 외 노조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F 노동조합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노동조합 설립신고 증에 기재된 대표자는 J 이므로, 피고인들은 I가 적법한 대표자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F 노동조합이 법 외 노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단체 교섭 거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 조합법 제 2조 제 4호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노동 조합법 제 12조 제 3 항 제 1호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신고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 조합법 시행령 제 9조 제 2 항은 설립신고 증을 교부 받은 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 이하 ‘ 법 외 노조 통보’ 라 한다)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립신고 수리의 전과 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F 노동조합은 2007. 3. 6.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마쳤는데,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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