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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노109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장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현장 순회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가 있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장은 타이어 공장으로서 근로자들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순회하려는 통로를 이용하여 전동차가 다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 C이 안전 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통행을 막은 것은 시설 관리권에 기한 합리적인 규율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조합 활동으로 정당화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 한다) 제 1조는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ㆍ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ㆍ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조합법 제 2조 제 4호 본문은 “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 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ㆍ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ㆍ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조합법 제 4조는 “ 형법 제 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 ㆍ 쟁의 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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