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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4도712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와 제 4호 ( 라) 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해고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해석하는 노동 조합법 제 2조 제 4호 ( 라) 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그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①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노동 조합법 제 2조 제 4호 ( 라) 목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어서 노동 조합법 시행령 제 9조 제 2 항( 이하 ‘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라 한다) 및 노동 조합법 제 12조 제 3 항 제 1호에 따른 법 외 노조 통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인천지역을 초월하여 다른 지역 근로자까지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법 외 노조 통보의 사유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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