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노동조합이 E에 교섭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봄과 아울러,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참조), E가 노동 조합법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피해자 노동조합을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하고 2015. 3. 1. 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체 협약( 임금 협약) 을 체결하였다손 치더라도 당시 E 사업장에 존재하던 노동조합은 피해자 노동조합이 유일하였으므로 피해자 노동조합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전체 내용과 취지는 피해자 노동조합과 E가 노동 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 대표 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이 설립된 2015. 10. 14. 이후 피해자 노동조합이 노동 조합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교섭 대표 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거쳐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