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81』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청 C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7. 1일, 2014. 2. 18.부터 2014. 2. 21.까지 4일, 2014. 3. 28.부터 2014. 4. 2.까지 4일 합계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172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6. 22:00경 용인시 기흥구 D 101호에 있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2014. 4. 7. 07:30경 그곳 카운터 위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농협체크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농협비씨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등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07:57경 용인시 기흥구 D 104호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PSN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농협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카드 뒷면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농협비씨카드로 7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삼성카드로 현금 9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국민카드로 현금 1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는 등 도합 560,000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