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07. 11. 9. 협의 이혼한 후 2008. 4. 28.까지 B과 함께 동거하였는데 동거관계를 청산할 당시 B이 미처 회수해가지 못한 B 명의의 외환은행 현금카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3. 21.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목포우체국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48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각 현금인출기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3. 22. 목포시 상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 명의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이 이체되도록 정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금인출)장소 특정]
1. B 명의 외환은행 통장 사본, B 명의 외환은행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