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7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보통예금통장(E) 1장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11:42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35에 있는 피해자 ‘봉동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을 6회 입력하는 방법으로 D의 계좌에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2. 11:52경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4에 있는 피해자 ‘벽제농협내유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을 6회 입력하는 방법으로 D의 계좌에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3. 09:45경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28에 있는 피해자 ‘조리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을 1회, 인출금액 35만 원을 1회 입력하는 방법으로 D의 계좌에서 합계 13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542] 피고인은 2014. 10. 23.경 인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