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4765
자동차수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4. 3. 20. 17: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벽산블루밍 장전디자인시티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SM5승용차 안에 들어가 사물함을 뒤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