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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0 2015고정9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D, (주)E 경비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6:30경 위 (주)E 경비실에서 피해자 C(만 62세)가 사물함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그 안에 있던 걸레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눌렀고,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금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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