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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8 2019고정103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15:3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111046 주주권확인 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03. 8. 14.에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장실에서 D 소유의 양산시 E 토지에 관하여 D의 대리인으로 F과 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G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과 자기앞수표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 F의 “그 당시 증인은 피고가 사장실에 있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피고는 보지 못했고 망 H 사장님이 있었다”라고 답변하는 등 F이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의 기억에 매매계약서는 D 측에서 작성했나요 아니면 망 H을 포함해서 매수인 쪽에서 작성했나요”라는 질문에 “매수인 측에서 작성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주권확인등청구의 소 판결문, 증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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