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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8 2017가단1024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1. 10. 27. 혼인신고를 하였다.

1. 원고와 C는 이혼한다.

2. C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C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드합10214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4. 29.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의 내용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과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8르1286호로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다. C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4.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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