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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13074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 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인 ‘ 사해 행위’ 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또 한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인바,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 행 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 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청구 취지 기재 저당권 설정 당시 위 자동차가 D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 D가 채무 초과 상태였다거나, 위 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D가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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