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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377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8. 소외 C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2억 원을 대출하였고, 2018. 8. 1. 기준으로 그 대출 원리금 채권은 162,195,256원에 이른다.

나. C는 2018. 6. 15.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목포시 D, E 및 위 지상 건물(구체적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6.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가 원고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그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전에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액 162,195,256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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