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2. 4. 30. C은행으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B의 위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C은행에 발급하였다.
나. B는 2018. 2. 7.경 부실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8. 8. 14. C은행에 B의 위 대출채무 원리금 38,627,2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는 2017. 11.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하고, 2018. 4. 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8. 4. 16.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이루어진 2017. 11.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