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11:0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박달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오산 미군부대에서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미군부대 내에 사무직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취업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에서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내지 실형 전과가 여럿 있고 2008년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편취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