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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530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30』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2018. 9. 27. 04:1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차량을 함께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33세) 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기계 안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이 인형 뽑기 기계 옆에 차량을 세운 뒤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는 차량에 보관 중이던 절단기(가로 60cm, 세로 10cm)를 이용하여 기계의 자물쇠를 절단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원과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홍삼세트 1개, 가습기 1개, 무선마이크 1개, 그릇세트 1개를 꺼내어 와 차량에 싣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차에 태우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5』 피고인들은 2018. 9. 27. 02:32경 시흥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인형 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기계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인형 뽑기 기계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7만 원과 시가 및 개수 미상의 피규어 및 인형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 현장CCTV 녹화자료 발췌사진

1. 압수물 사진 [2019고단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해 현금 특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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