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5] 피고인들은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24 시간 운영되는 인형 뽑기 방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 교환기 내부에 현금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손님들의 방문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절단기를 이용하여 지폐 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4. 03:00 경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차량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매장 안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지폐 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 24. 경부터 2018.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580만 원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1. 25. 03:1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범행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A, B은 위 뽑기 방 안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지폐 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 19. 경부터 2018.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8,835,000원과 신용카드 5 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2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