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H에게 12,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디지털에게 8,3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L 대 276.7㎡(이하 ‘L 토지’라고 한다), M 대 706.1㎡(이하 ‘M 토지’라고 한다)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의 남편 N은 O 대 319.7㎡(이하 ‘O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11. 10. 26.자로, ① 피고가 P에게 M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M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12억 6,165만 원에 도급하고, ② 시공자인 P이 가스 및 수도 인입금을 1,000만 원 한도에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2)가 작성되었다.
(3) P의 대표이사인 Q과 피고 사이에 2011. 10. 26.자로, ① 피고가 Q에게 L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이하 ‘L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4억 8,005만 원에 도급하고, ② 공사에 관련된 행정, 세무, 법적인 문제는 물론 모든 사항은 M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에 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4) Q과 N 사이에 2011. 10. 26.자로, ① N이 Q에게 O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이하 ‘O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5억 530만 원에 도급하고, ② 공사에 관련된 행정, 세무, 법적인 문제는 물론 모든 사항은 M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에 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3)가 작성되었다.
(5) L 건물 및 M 건물과 O 건물이 완공되고, 2012. 12. 17. 위 각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6) P은 2012. 12. 21. M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200만 원 부분을 원고 H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836만 원 부분을 원고 주식회사 디지털에게 각각 양도하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2012. 12. 22.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