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D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의, E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 2 토지를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12, 1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0.2㎡(이하 ‘합병 전 H 토지’라고 한다)의, E, F(각 2분의 1 지분)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14, 13, 12,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07.1㎡(이하 ‘합병 전 I 등 토지’라고 한다)의, G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13, 1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8.7㎡(이하 ‘합병 전 J 토지’라고 한다)의 각 전 소유자이다.
이 사건 1 토지, 합병 전 H 토지, 합병 전 I 등 토지는 각 2000. 3. 21. 매매를 원인으로 2000. 4. 11. 피고 C 및 K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합병 전 J 토지는 2001. 5. 19. 매매를 원인으로 2001. 6. 21. 피고 C 및 K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병 전 H 토지, 합병 전 I 등 토지(I, L, M, N, O), 합병 전 J 토지는 2005. 6. 27.에 이 사건 2 토지로 합병되었다.
부동산 매도인 등기일자 (매매일자) 등기부상소유자 P D 2000. 4. 11. (2000. 3. 21.) C(1/2 지분) K(1/2 지분) H 2005. 6. 27. H로 합병 E ″ ″ I E(1/2지분) F(1/2지분) ″ ″ L ″ ″ ″ M ″ ″ ″ N ″ ″ ″ O ″ ″ ″ J G 2001. 6. 21. (2001. 5. 19.) " 이 사건 2 토지 지상에 신축된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02. 11. 26. 피고 C 및 K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02. 1. 24.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