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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550415
대여금 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61,555,739원 및 위 금원 중 249,000,000원에 대한 2015. 7. 24.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대여금청구 원고가 2012. 12. 20. 피고 B의 연대보증(보증한도 2억 7,600만 원) 아래 피고 회사에게 대출한 원금 2억 4,900만 원 및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2015. 7. 23.까지의 지연손해금 12,555,739원 청구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피고 B(채무자)과 피고 C(수익자)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3. 3.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및 132,008,528원[= 부동산 가액 288,000,000원 -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내지 그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 합계 155,991,472원(= 71,991,472원 84,000,000원)]의 가액배상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지연손해금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위 특례법 조항의 이율을 2015. 10. 1.부터 연 15%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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